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냉정한개리231
냉정한개리23123.10.07

국제결혼을 주선 해주고 소개료를 받기로 했는대 안준다면 사기로 고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저희는 다문화 가정으로 제 아네가 외국인 입니다.지인의 동생(신랑)이 결혼을 못해 제아네에게 사정을 해서 제 아네 후배(신부)를 소개시켜 줬는대 신부측에 다녀오기도 했는대 약속한 소개료를 안줄려고 혼인신고 까지 하고 신부는 한국어 공부 끝나는 대로 비자 신청을 하기로 했는대 혼인신고후 받기로 한 소개료를 안줄려고 전화도 안받고 피하는대 사기로나 손해배상으로나 고소장을 넣을수 있나요?생각하면 놀림당한것 같고 무시당한것같아서 화가나서 잠이 안와요.여권 발급 받는거 부터 비행기표 사는것 까지 알려주고 소개하고 국내서류 띠는것 까지 다알려주고 첨이라서 모른다기에 잠을 못자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알려 줫는대 소개비 200만원 주기로 해놓고 배신을 하네요.법적으로 할수 있는것이 무엇이 있는지도 알고 싶고 사기죄가 가능하다면 고소 하고 싶어요.현명한 변호사님의 답을 기다립니다.분해서 잠이 안와서 새벽3시에 이글을 씁니다.빠른 글이 올라 왔으면 좋겟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의사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약정한 소개료를 안 주는 것에 대하여는 민사로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