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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깨끗한북극곰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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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명의 아파트 전세금 상환을 위한 자식들의 증여

2년전 어머님 명의 아파트에 전세금을 상환하고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상환하기 위해 제가 약 8천만원, 동생이 1억7천만원 정도를 어머니 계좌로 입금했는데

따로 차용증 등은 작성을 안한 상태입니다

부모 자식간 증여공제가 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초과액수에 대해서 증여세를 지금이라도 내야 하나요?

내야 한다면 혹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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