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명의 증여후 매매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도인출 목적으로 현재 공동명의 아파트을 아내 명의로 증여후 소유권 이전계획입니다.
2006년 3월 취득한 아파트 공동명의이고 1가구 1주택입니다.
공동명의 취득가액은 152,000,000원 ,현시세는 230,000,000원입니다.
지분 반을 와이프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없는것 같습니다.
취득세 및 금년내 매매 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될까요?
이전에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아파트를 증여하려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에
증여비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1세대로서 1주택을 보유하다가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1ㅔ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증여에 따른 취득세 세율은 3.8~4.0%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증여받을 때 시가의 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