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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끝없이도움을주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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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증여후 매매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도인출 목적으로 현재 공동명의 아파트을 아내 명의로 증여후 소유권 이전계획입니다.

2006년 3월 취득한 아파트 공동명의이고 1가구 1주택입니다.

공동명의 취득가액은 152,000,000원 ,현시세는 230,000,000원입니다.

지분 반을 와이프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없는것 같습니다.

취득세 및 금년내 매매 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될까요?

이전에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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