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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귀한날쥐5324.03.20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던데요. 정규직과 무기 계약직은 서로 다른 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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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작점이 다릅니다. 즉, 정규직은 최초 입사한 떄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취업한 자로 볼수 있으나, 무기계약직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뜻이고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법적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 정규직, 무기계약직은 존재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정규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처우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

    를 의미합니다.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보장이 되지만 보통 계약직일때의 급여조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 사실상 정규직이나 다름 없습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는 것이 결국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정규직이 된다는 의미와 사실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