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던데요. 정규직과 무기 계약직은 서로 다른 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작점이 다릅니다. 즉, 정규직은 최초 입사한 떄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취업한 자로 볼수 있으나, 무기계약직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뜻이고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법적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 정규직, 무기계약직은 존재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정규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처우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
를 의미합니다.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보장이 되지만 보통 계약직일때의 급여조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 사실상 정규직이나 다름 없습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는 것이 결국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정규직이 된다는 의미와 사실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