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중 3일, 작년 12월 ~ 올해 6월까지 6개월 (163일) 근무 후 권고사직 처리되었습니다.
총 기간 166일로, 180일에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라 단기 알바 근로 후 기간을 맞춰보려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계약기간 3주+주 5일+8시간 근무로 단기직을 구했는데,
현재 제가 부족한 기간이 2주더라도 계약 기간이 3주라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할까요?
1개월 이상 계약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 추가로, 위 경우가 불가한 이유가 '1개월 미만 계약'이라면, [1개월 계약, 고객센터 알바, 8/25~9/24 근무, 주 5일, 10:00~19:00, 고용보험 가입] 해당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한지도 여쭤봅니다.
++ 위 경우도 불가하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