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년 8월 중 3일, 작년 12월 ~ 올해 6월까지 6개월 (163일) 근무 후 권고사직 처리되었습니다.
총 기간 166일로, 180일에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라 단기 알바 근로 후 기간을 맞춰보려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계약기간 3주+주 5일+8시간 근무로 단기직을 구했는데,
현재 제가 부족한 기간이 2주더라도 계약 기간이 3주라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할까요?
1개월 이상 계약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 추가로, 위 경우가 불가한 이유가 '1개월 미만 계약'이라면, [1개월 계약, 고객센터 알바, 8/25~9/24 근무, 주 5일, 10:00~19:00, 고용보험 가입] 해당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한지도 여쭤봅니다.
++ 위 경우도 불가하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3주 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8.25.~9.24.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근로계약기간이 8.25.부터 9.24.까지라면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우거나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여야 하지만 권고사직
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한달 미만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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