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직서를 쓰라는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사장이 임의로 처리할 경우 해고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업양도가 되는 경우 고용승계가 함께 진행되면서 기존의 근로계약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게 정상입니다.
이 때 특정 인원에 대한 승계배제특약을 할 수는 있으나 이것은 사실상 해고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 권고사직을 권유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해고가 되면 부담이 되니 권고사직 형식으로 종료를 한 후에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려는 겁니다.
영업양도 후에 새로운 고용주가 근로조건을 바꾸려고 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것은, 아니며 취업규직 변경 또는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수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