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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가재178
순박한가재17823.10.28

개인카페에서 알바를 해고 할때 퇴사서를 작성해야하나요?

5인미만 개인사업장 카페 입니다

한달전에 시간제 아르바이트 고용계약서 작성하고 일했던 알바생을 이번 달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권고하며 얘기를 마쳤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 계약으로 작성했습니다

혹시 계약이 취소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서명을 받아놓아야 할까요?

퇴사서를 작성해 서명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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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되면 사직서를 받아 두는 것이 분쟁예방에 좋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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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부분과 퇴사일에 대하여 서면으로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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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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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등과 같은 법적 분쟁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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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과 자진퇴사는 다 다른 것이고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게 없습니다만 근로자가 사직할 때 쓰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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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동법 제42조에 따라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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