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개인사업장 카페 입니다
한달전에 시간제 아르바이트 고용계약서 작성하고 일했던 알바생을 이번 달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권고하며 얘기를 마쳤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 계약으로 작성했습니다
혹시 계약이 취소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서명을 받아놓아야 할까요?
퇴사서를 작성해 서명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되면 사직서를 받아 두는 것이 분쟁예방에 좋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부분과 퇴사일에 대하여 서면으로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등과 같은 법적 분쟁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과 자진퇴사는 다 다른 것이고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게 없습니다만 근로자가 사직할 때 쓰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동법 제42조에 따라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