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개월 간의 근무 기간 중 6개월쯤에 카페 사장님이 바뀌면서 계약서를 재작성했습니다. 퇴직 후 퇴직금을 요구하였는데 법인이라면 고용승계가 되면서 퇴직금 지급해야하지만 개인이라면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면서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하십니다 직원들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는데 고용승계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계약서에 고용승계를 안 하기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 사업의 경우에도 영업양도 양수시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이건, 법인이건 고용은 승계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바뀌면서 직원들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고용승계가 된 것이고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인가 개인간의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자가 근로자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불문하고 사업자간에 영업목적의 재산을 이전하여 사실상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계약의 명칭과 무관하게 영업양도로 보아야 하며,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