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제목 그대로 모집공고에 신청을 했습니다!
등본에는 친정홀어머니 밑으로 저, 남편, 13개월아기가
등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해 올해 6월7일에 어머니댁으로 잠시 들어왔습니다.
신청할때 어머니 자산이나 소득까지 합쳐도 조건은 맞는데, 만약 청약이 당첨되서 이사를 가게될때 어머니도 같이 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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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지원 대상은 신청자(신혼부부)와 그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지금처럼 어머니와 함께 등본에 있더라도, 아래 조건이 충족되면 어머니는 함께 이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임대 입주자는 신청 당시의 세대원 구성기준
,신청 당시 신청자, 배우자, 자녀가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세대주가 어머니여도 문제 없습니다 (신청자의 가족구성과 무관하게 가능)
입주 시에는 신혼부부와 자녀만 전입해도 됩니다
전세임대 계약 시, 실제 임대주택에 전입하는 사람은 신청자 부부와 자녀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어머니는 그대로 현재 주소에 남아 계셔도 무방하며, 임대계약에 포함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이 당첨 되면 어머니도 같이 이사해야 되냐고 여쭤봤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 자격을 어떤 유형으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신청자 세대로만 본다면 어머니는 세대 분리된 세대 외 직계 존속으로 간주될 수 있고 조건만 충족된다면 같이 이사 안 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