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창호 시공기한을 알고싶어요? 제작은 되었어요
창호업체 입니다
19년 12월 계약하고
계약금 20년 1월에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은 없고 코로나 끝나고 시공해달라고 해서 제작된물건을 보관중인데요.
언제까지 기다려야할까요. 시공기한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인 간 계약에 관하여는 약정한 내용에 따릅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공기한은 일단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문제입니다. 다만 보관하는 데에도 주의가 필요하므로 상대방에게 기한을 정해줄 것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