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업체가 공사완료 날짜를 어길시 조치할수있는 방법 부탁합니다
입주날짜가 정해져 있어어서 날짜른 꼭 맞춰야 하는데 진행상황을 보니 어려울것같아 질문합니다.
계약서에 공사완료 날짜만 기입되어있고
공사지연에 대한건 없는데 공사가 늦어져서 손해를보면 법적으로 취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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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지연되면 그 자체로 채무불이행이 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요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공사가 지연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 그 기간내에 끝내달라거나 하는 요구를 정확하게 전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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