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날짜가 정해져 있어어서 날짜른 꼭 맞춰야 하는데 진행상황을 보니 어려울것같아 질문합니다.
계약서에 공사완료 날짜만 기입되어있고
공사지연에 대한건 없는데 공사가 늦어져서 손해를보면 법적으로 취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지연되면 그 자체로 채무불이행이 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요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공사가 지연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 그 기간내에 끝내달라거나 하는 요구를 정확하게 전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