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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로맨틱한발발이142
아이가 어린이집 버스에서 내려서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려다가 넘어졌다고 들었어요.
대수롭지 않을거란 생각을 했으나, 손바닥과 무릎에 피가 난 흔적이 많네요.
이 때 법률상 피해보상책임을 어린이집에 물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해당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버스라고 한다면,
버스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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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과실 등의 관리 감독 의무의 위반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측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과실, 즉 아이를 제대로 인도하지 않았거나 관리소홀로 넘어진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