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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포함 해야 될 건 무엇 무

신규 직원과 근로 계약을 체결 할 때 근무 조건 임금 근무시간 휴게 시간 등 법적으로 반드시 포함 해야 할 내용과 누락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위험이 어떤 게 있는지 지사장 입장에서 궁금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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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위의 근로조건 중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관련 법조항 안내해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조금 더 첨언하자면

    실제 일하기 전에 혹은 당일 날이라도 반드시 작성/교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있는 사항은 모두 기재해야하며 미기재 시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은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임금의 금액과 지급방법, 계산방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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