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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고양이126
포근한고양이12621.11.12

퇴직금 ? 신고 급여가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

4대보험에 신고된 급여가 실수령 급여가 차이가나면 퇴직금 정산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50만원이 신고된 급여이고 실수령액이 300만원이면 퇴직금수령시 어디가 기준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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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4대보험 및 세금신고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나중에

    신고된 금액으로 산정하여 실제 퇴직금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이 신고된 급여보다 높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4대보험 신고된 급여와 관계 없이 실제 해당 기간 지급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고,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 수당,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의 산입여부가 일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급여는 퇴직 직전 3개월 전의 평균임금으로 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대사로 지급받는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근로의 제공을 통하여 지급받는 급여가 300만 이었어다면, 4대보험 신고금액과 관계없이 300만원이 평균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 300만원의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신고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지급받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신고된 급여가 아닌 실제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실제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며,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4대보험 가입이나 신고금액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퇴직금 관련해4대보험과 연관을 많이 짓지만 사실 양자간에는 별 관련성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세전임금으로 산정합니다.

    4대보험신고내역은 사업주가 임의로 신고하는 내역으로

    이는 참고자료에 불과할뿐,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