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급으로 세금 공제없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고용주는 어떤불이익이 있나요?

일급으로 세금 공제없이 근무자들에게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하게 되면, 사실상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연말정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료 미가입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경비처리 인정)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 경비처리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질문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총 액수가 그리 많은 금액이 아니라서 세금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세금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비용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 임금지급시 의무적으로 세금을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물론 이와 별개로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을 시 이에 따른 비용처리를 할 수 없어 경제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며 또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때는 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취득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향후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납한 기간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누락에 따른 사업주 불이익에 관한 사항은

    세무 영역이므로,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