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람이 고속도로 보행시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제가 고속도로에서 사람이 고속도로를 보행 할 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전광판을 보았는데 정말 형사처벌 대상으로 들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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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의 아래 규정에 따라 고속도로에서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없으며, 위반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외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