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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고속도로 보행시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제가 고속도로에서 사람이 고속도로를 보행 할 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전광판을 보았는데 정말 형사처벌 대상으로 들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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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의 아래 규정에 따라 고속도로에서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없으며, 위반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외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