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에 사람이 안보이게 서 있다가 치어도 과실치사인가요?
궁금증에 질문 올립니다. 고속도로에 누군가가 고라니처럼 튀어나와서 피할수 없었고 그상태로 쳤는데 죽으면 과실치사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실이 없다면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과실치사죄는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고속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제한되는 점이나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라면 고속도로의 속도를 준수해 운행중이었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초과속 상태였다거나 다른 행동을 하느라 주시하지 못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