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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지나가는 행인을 친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출근길에 고속도로 진입로를 건너는 아줌마와 교통사고가 날 뻔 했는데요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행인을 친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고속도로를 걸어다니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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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속도로에서 일반 보행자가 보행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기에, 통상 판례에서도 이 경우에는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상당부분 경감시켜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업 등 이유없이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사고가 날 경우 횡단인 100% 과실입니다.

      고속도로를 횡단하지는 않고 보행하는 자와 사고가 날 경우 보행자 80%의 기본 과실이 산정되며 도로 상황등에 따라 가감 요소를 적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라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고속도로 등을 고속으로 진행하는 차량으로서는 고속도로 등에서 이유 없이 보행하는 자를 예측, 회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80%로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횡단이 금지 되어 있고, 특히 고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고속도로, 즉 차량 전용 도로에 있어서 횡단을 전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