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라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고속도로 등을 고속으로 진행하는 차량으로서는 고속도로 등에서 이유 없이 보행하는 자를 예측, 회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80%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