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벌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고소,고발을 했는데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혐의나 무죄의 사유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이외에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나올수 있기때문에 단순히
무혐의나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불리한 사정등을 숨기고 고소하는 경우 등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 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결과를 예측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