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시 동종사건으로 재고소는 안되나요?
폭행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쌍방폭행으로 될 것 같아서 고소취하를 했습니다.
판단을 잘못해서 다시 동종사건으로 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취하를 한 경우 재고소가 어렵습니다.
폭행으로 다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고소를 취하한 이후에는 다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같은 사건으로는 다시는 재고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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