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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
얌전한바구미16123.07.26

고소취하시 동종사건으로 재고소는 안되나요?

폭행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쌍방폭행으로 될 것 같아서 고소취하를 했습니다.

판단을 잘못해서 다시 동종사건으로 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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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취하를 한 경우 재고소가 어렵습니다.

    폭행으로 다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고소를 취하한 이후에는 다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같은 사건으로는 다시는 재고소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