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 연기 신청 시 선납금을 내야하나요?
저작권 문제로 벌금700이 나왔습니다
제가 현제 뇌졸증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퇴원해서 일을 쉬고 있어서 무직자이기까지 합니다,,
한번에 다 낼수도 없고 일도 다시 구해야 하는데
벌금 연기 신청이 될까요?
그리고 선납 30퍼 받는다는 글이 많던데 분납이 아니라 연기도 받나요?
제가 최근 병원비랑 그런것 때문에 선납 낼 돈도 없는 형편이거든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벌금 납부 연기 신청은 가능합니다. 현재 질병 치료로 인한 무직 상태, 소득 부재, 병원비 지출 사정이 소명된다면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 시 반드시 선납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선납 없이 연기만 승인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법리 검토
벌금은 원칙적으로 일시 납부가 기준이지만, 경제적 곤란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검찰 단계에서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흔히 언급되는 선납 비율은 분할납부를 전제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을 뿐, 연기 신청 자체의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선납 요구 여부는 사건별·사정별로 달라집니다.수사 또는 집행 대응 전략
관할 검찰청에 벌금 납부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소득 부재를 입증할 자료, 병원비 지출 내역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납부가 아닌 기한 연기를 우선 요청하고, 선납이 곤란하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셔야 합니다. 이후 상황이 호전되면 분할납부로 전환하는 방식도 실무상 활용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연기나 분할이 불허될 경우 노역장 유치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후로 아무런 대응 없이 기한을 넘기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와 경제 사정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벌금형 정도를 고려할 때 위 정도로는 연기가 어려울 수 있고 연기하는 경우에도 선납을 요구합니다.
분할납부나 연기는 보통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무직자에 고혈압 진단을 받아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아래 6호나 9호 적용 여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행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