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벌금형 정도를 고려할 때 위 정도로는 연기가 어려울 수 있고 연기하는 경우에도 선납을 요구합니다.
분할납부나 연기는 보통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무직자에 고혈압 진단을 받아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아래 6호나 9호 적용 여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행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