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증여받는 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자녀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로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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