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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에뮤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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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 07 02 입사

2024 04 30 퇴사

퇴사시 연차정산 일수 계산 불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준 내역이 이해가안가서요

ㅎㅎㅎ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019년 7월2일에 15일, 20년 7월 2일에 15일, 21년 7월2일에 16일, 22년 7월2일에 16일, 23년 7월 2일에 17일이 발생되며, 24년은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8.07.02.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퇴사하는 시점(2024.04.30.)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90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8 07 02 입사

      2024 04 30 퇴사

      퇴사시 연차정산 일수 계산 불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준 내역이 이해가안가서요

      ㅎㅎㅎ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90일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holi-calcul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