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야 하며, 그렇게 산정된 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부여받은 휴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