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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에뮤138
위대한에뮤13824.04.22

회사 연차정산법 이게 맞을까요?

2018년 7월 2일 입사

2024년 04월 30일 퇴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사용을 하다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러 연차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아래는 회사에서 받은 연차 내역이구요 아래 내용이 맞나요?? 그리고 회사 규정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퇴직시점에는

입사일로 재정산한다 라는 내용이 없어요

제가

총 정산 받아야할 연차가 몇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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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야 하며, 그렇게 산정된 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부여받은 휴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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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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