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가압류에대해 질문좀드립니다
집주인입니다..
세입자가 3월 10일날 이사를 했습니다. 집수리를 위해 제가 먼저 전세보증금을 내 주었는데
12일날 저녁에 법원에서 전세권가압류에 대해 등기를 받았씁니다.
전 세입자의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 하여 전세권 가압류를 한거더라구요..
이미 저는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상태인데.. 이럴경우 제가 어떻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의 반환과 전세권의 말소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특수한 사정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계약만료 후 전세보증금까지 반환한 상태에서 전세권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전세권자에게 연락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만일 전세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전세권의 말소등기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 인용받는 방법을 택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권에 가압류가 들어온 부분인데, 우선 가압류가 된 시점과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시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가압류 이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것이라면 전세보증금의 반환으로 가압류권자에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가압류권자에게 그 만큼의 채무를 또 다시 부담해야 하는 이중부담의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이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경우라면 가압류이의와 전세권말소등기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등기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였지만 실제로는 법률관계를 잘 따져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금반환자료 및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전화내용 등 관련자료를 가지고 법률전문가(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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