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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물소82
기특한물소8222.10.19

임차인 부부가 이혼소송 중인데 한쪽이 전세보증금을 가압류 한 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임차인(계약자)이 연락와서 이혼소송중으로 집을 빼고싶다고 하며 보증금을 본인에게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혼소송중임을 밝혔구요. 그래서 저는 다른 세입자 구하면 보증금을 보내겠다고 했죠

근데 상대편 배우자가 법원을 통해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걸어 저에게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아직 수령은 안했구요

이럴경우 저는 공탁을 하는게 젤 현명한 판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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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된 경우 이를 임의로 지급하실 경우 추후 가압류에 위반했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로서는 공탁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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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압류 결정이 난 상태에서 임의로 지급하면, 법률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탁을 하는 것이 법률분쟁 예방차원에서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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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압류가 설정된 이상 이에 대해서 직접 지급하는 것은 손해배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해당 금원을 공탁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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