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어 대한제국 황실은 이왕가라는 이름의 일본 귀족으로 편입되고, 연호 또한 융희 4년에서 메이지 43년으로 바뀌며 공식적으로 멸망해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경술국치 9년 뒤 1919년 3월 1일 고종황제의 죽음과 민족자결주의의 확산으로 한반도의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31운동이 한반도의 전역에서 발생하고 이를 계기로 대한제국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표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창립하게 됩니다.
임시정부를 창립하는 과정에서 국호에 대해 의견이 둘로 나뉘었는데 신석우는 대한민국을 주장, 여운형 등은 망한 국호를 다시 쓰기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대한이 아닌 조선을 주장합니다.
그러자 신석우는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해보자 고 했고 이 말에 다들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결정되었고 임시 헌장에서는 대한제국의 황족에 대하여 우대를 강조하는 한편, 임시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대한제국의 판도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