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험관계 변경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업장 명칭이랑 소재지, 전화번호가 달라져서 보험관계변경신고를 하려 하는데, 변경일은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한 날로 하면 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날짜를 기재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변경일자는 실제 사업장 정보가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의 수정일은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변경 신고일은 사업장이 실제로 변경된 날짜에 맞춰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한 날이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날짜와 일치하는 경우라면,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보험관계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상의 날짜가 실제 변경된 날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이 실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