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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얌전한소135
제가 당장 이직을 앞둔 회사에선 채용 공고 자체가 1년 계약직을 뽑고 계신 상황입니다 공공기간에서 하는 시범 사업으로 관련하여 인력 충원을 위해 지금 사람을 뽑으신 거 같아 아마 재계약은 힘들 거 같은데 혹시 이런 경우 1년 계약직이 끝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몇 개월 정도 받을 수 있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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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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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라면 실업급여는 120일정도 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네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재계약이 되지 않아 질문자님이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인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 50세 이상이면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