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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2.02

손괴죄가 다른 사람 재물을 파손하거나 못쓰게 만든 경우의 죄인데..

손괴죄가 다른 사람 재물을 파손하거나 못쓰게 만든 경우의 죄인데..

만약 지인이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가의 물건을 파손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비싼 유물을 실수로 파손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만 한마디하시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지인분이 야속합니다.

고의성은 없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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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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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과실로 인한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은 어려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를 획복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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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으로 손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파손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과실로 파손을 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손괴죄를 묻기는 어려운 경우이나, 민사상 과실에 의한 파손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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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을 처벌하므로 과실로 손괴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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