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인이 남의 것을 고쳐주다 파손되면 변상해줘야 하나요?
물건이 고장난 것 같다고 친구가 저에게 부탁하여 고치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 원래 받았던 상태가 저로 인하여 파손의 정도가 심해지면
수리업체의 직원과 똑같이 일반인에게도 손괴죄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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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고장난 것 같다고 친구가 저에게 부탁하여 고치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 원래 받았던 상태가 저로 인하여 파손의 정도가 심해지면
수리업체의 직원과 똑같이 일반인에게도 손괴죄가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