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린이집 입사하고 1주일동안 알바로 일했어요. 1주간 끝나고 계약서 작성하게 되었고요. 2022/10월/1일부터 2023/2월/28일까지 계약했는데요. 근데 10월 11월 일을 했고 갑자기 아기들 어린이집 재원안해서 내년 2원까지 다니기로 했다. 그래서 원장님 교사 출어려고요. 12개월 되면 저보고 12개월말까지 일하고 퇴사하래요. 애들 없어서 퇴사할때 이유는 3개월 수습기간으로 종료 퇴사 적혔어요. 12월급을 받았는데요. 기준월급은 1.914.000 원 4대보험빼며 1.716.870원 받았어요. 근데 퇴사한후에 국민연금 앱에 확인해보니 국민연금 2개월만 납부하고 있는 상태이에요.( 제가 월급 3번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