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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누에19
기쁜누에1923.01.08

퇴사인해 4대보험궁금점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어린이집 입사하고 1주일동안 알바로 일했어요. 1주간 끝나고 계약서 작성하게 되었고요. 2022/10월/1일부터 2023/2월/28일까지 계약했는데요. 근데 10월 11월 일을 했고 갑자기 아기들 어린이집 재원안해서 내년 2원까지 다니기로 했다. 그래서 원장님 교사 출어려고요. 12개월 되면 저보고 12개월말까지 일하고 퇴사하래요. 애들 없어서 퇴사할때 이유는 3개월 수습기간으로 종료 퇴사 적혔어요. 12월급을 받았는데요. 기준월급은 1.914.000 원 4대보험빼며 1.716.870원 받았어요. 근데 퇴사한후에 국민연금 앱에 확인해보니 국민연금 2개월만 납부하고 있는 상태이에요.( 제가 월급 3번 받았어요)

** 혹시 3개월만 일하고 퇴사하면 4대보험 2개월만 납부해주는 건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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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은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10월, 11월, 12월에 국민연금보험료가 납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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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일자 입사라면 첫달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10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말일자로 퇴사를 한다면 총 3개월치의 국민연금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왜 2개월만 납부가 되었는지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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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분을 납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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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직장가입장로서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 따라서 3개월 근무하여 3월분의 임금이 지급된 때는 3월간의 4대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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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국민, 건강, 고용보험을 3번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월급에서는 원천징수 됐지만 아직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 같네요.

    계속 어플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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