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 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데요.
처음엔 육아휴직대체가 아닌 단기계약으로 23년 5월 부터 24년 2월까지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얼마전 갑자기 육아휴직중인 교사가 24년 4월에 복직이니 3월까지(한달 더) 근무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1. 그러면 육아휴직대체 근무로 인해 실업 급여가 가능한가요?(원장이 해주기 싫어하는 눈치입니다.법적으로 가능한가요?)
2.현재 24년 2월 만료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3월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데요. 그때 근로기간을 24년 3월 한달만 작성해도 실업급여가 될까요?(2월까지 근로계약서는 가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 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라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개월의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네 3월 한달도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대체 근무로 특정 기간 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기간을 24년 3월 한달만 작성해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자가 아닌 사용자와의 협상을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대체 여부는 상관 없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도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