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근무 중인데요.
처음엔 육아휴직대체가 아닌 단기계약으로 23년 5월 부터 24년 2월까지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얼마전 갑자기 육아휴직중인 교사가 24년 4월에 복직이니 3월까지(한달 더) 근무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1. 그러면 육아휴직대체 근무로 인해 실업 급여가 가능한가요?(원장이 해주기 싫어하는 눈치입니다.법적으로 가능한가요?)
2.현재 24년 2월 만료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3월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데요. 그때 근로기간을 24년 3월 한달만 작성해도 실업급여가 될까요?(2월까지 근로계약서는 가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