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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뱀124
하얀뱀12423.09.06

파트타임 근무자 급여책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녁 5시반부터 저녁8시까지 하루 2.5시간근무 평일5일 근무 합니다

시급은 9,620원이고

주휴수당은 발생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 연금 은 월급여가 작아서 가입이 안되고

산재 고용가입하려고 월급계산을 해야하는데

하루 2.5시간 한달 평일기준 23일 57.5시간으로

553,150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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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지급하지 않고 시급을 계산해 지급한다면 예상되는 월 급여로 지급하면 되고 계산하신대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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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2.5시간×5일)×4.345주×9,620원= 522,4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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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하루 2.5시간 1주 5일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2.5시간이 됩니다.

    주휴는 적용제외 대상이므로,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은 12.5시간 x 4.345주 = 54.3125시간이 되고 시급 9,62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522,487원 정도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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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급여가 작아서 가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주 15시간 미만이라 가입이 안되는 것입니다.

    한달의 평일은 달마다 달라집니다. 실제 급여 기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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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환산 시 '4.3452주×1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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