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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직책수당을 제외하면 신고가능한가요?

1년 6개월 근무하고 사정상 퇴사를 했는데 받은 퇴직금이 급여 명세서상 기본급으로만 계산이 된것같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직책수당도 포함한 연봉으로 계약을 했는데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정산을 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직책수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였다면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책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직책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직책수당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 총액에 산입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이를 산입하지 않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결과적으로 퇴직금이 저하되었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각종 근로의 대가성 수당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모두 포함이 되고 단지 실비변상적인 금원만 제외됩니다.

    월급 구성이 기본급 + 직책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직책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분급으로만 퇴직금을 계산하고 직책수당을 제외한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