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미지급 내용증명 재반박을 해야할까요?
저는 임금 미지급 피해자로서, 이에 대해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정당한 임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반박 내용을 담아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2주 뒤 노동청 심문 과정에서 해당 내용증명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답장에 대해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