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시점(빠른답변감사합니다.)
상식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일용으로 한달이내근무하다 4대보험가입시에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수있는지요?
예시) 단순일용직 한달이내 시작 장기근로 아님
ㅡ>장기 근로 확정ㅡ>4대보험가입 ㅡ>근로계약서작성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시작할 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필요하므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데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이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