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계산하는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개인사업자 2인이하 음식점이고
최저시급에 월~금 8시간씩일하고
토일 10시간 일하고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 월 2번 휴무라고 가정했을때
주휴수당 포함해서 (더 계산 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급 계산 어떤식으로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월~금 8시간 / 토~일 10시간 근로, 한 달에 휴일이 2번(수요일),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 1달 평균 근로시간 : (1주 60시간 x 4.345주) - (8시간 x 휴무 2일)= 260.7시간-16시간=244.7시간
· 주휴시간 : 8시간 x 4.345주 = 34.76 시간
→ 월 급여 : 279.46시간(244.7시간 + 34.76 시간) x 8,720원 = 2,436,892원
2.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11월 19일 이후부터 임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의 월 급여 산정방법은 평균 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고,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인 월급여 산정 내역은 임금명세서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지급할지 월급제로 지급할지에 따라 달라지며, 시급제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x 4.345 x 시급으로 월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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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산정된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2시간+60시간+52시간+60시간)/4주+주휴 8시간]*4.345주*8,720원= 2,424,858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이고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매월 임금이 상이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시급에 실제근로시간을 곱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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