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월~금 8시간 / 토~일 10시간 근로, 한 달에 휴일이 2번(수요일),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 1달 평균 근로시간 : (1주 60시간 x 4.345주) - (8시간 x 휴무 2일)= 260.7시간-16시간=244.7시간
· 주휴시간 : 8시간 x 4.345주 = 34.76 시간
→ 월 급여 : 279.46시간(244.7시간 + 34.76 시간) x 8,720원 = 2,436,892원
2.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11월 19일 이후부터 임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의 월 급여 산정방법은 평균 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고,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인 월급여 산정 내역은 임금명세서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