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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알파카10721.11.28

월급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개인사업자 3인이하 음식점이고

최저시급에 월~금 8시간씩일하고

토일 10시간 일하고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 월 2번 휴무라고 가정했을때

주휴수당 포함해서 (더 계산 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급 계산 어떤식으로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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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68시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 295.46시간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1달에 수요일 2회 휴무하므로 16시간을 공제하면 279.46시간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을 곱하면 2,436,891원이 계산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위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이며,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