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에게 배상하려고 하는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채권자에게 배상한다고 통화까지 끝난 상태이고, 통화녹음도 해놓았습니다.
예시)배상금액이 308만원이라고 하면 채권자가 말하길 300만원에 끝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300만원을 배상하고나서 나중에 채권자가 연 이자나 추가적으로 배상 하라고 한다면
300만원에 끝낸다고만 말하고 연 이자나 추가적으로 통화녹음 내용에 없기 때문에 제가 또 배상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제가 채권자에게 명확하게 할 받아둘 증거는 없을까요
문자,카톡에는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 입금내역과 통화녹취록만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채권자가 저렇게
할때 반박할때 증거자료 입증이 효력이 큰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분들 말씀들이 조금은 다르더라구요 내용증명을 받아놓으면 더 효력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통화녹음,은행이체 내역만 있어도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하는데
저는 배상을 끝내고 더 이상 채권자랑 엮이기 싫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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