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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중고거래 관련 법률 문의드립니다

개인중고거래로 판매한 물건이 한달이 지난뒤 문제가생겼대서 환불해줬습니다

물건은 바로 보내주기로했는데 물건을 보내주지도 않고 연락도 없네요

이런 경우 기만으로 사기나 횡령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환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환불대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물품의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 이후 반환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절하고 연락이 두절된다면 횡령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