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 이후 반환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절하고 연락이 두절된다면 횡령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