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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누에153
견실한누에153

상대방이 가사소송(상속재산 관련)을 한다고 하는데,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친 사망으로 인해 형제간 상속재산 협의가 되지 않아, 형제중 1인이 나머지 2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한다고 하는데요.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찾다보니, 전자소송 관련 사이트가 있더라구요. https://ecfs.scourt.go.kr/

소송을 하면, 여기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송달조회 하는것도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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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질문자님의 주소지로 소장이 송달되어 알 수 있고, 온라인상으로는 전자소송사이트 또는 대법원 나의사검검색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상대방의 본인을 특정해서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고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건 번호를 모르면 송달 전에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면 소를 제기당한 사람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됩니다. 소장부본이 송달되어야지 사건번호를 아실 수 있고, 그 사건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장부본을 받지 못하신 상황에서는 조회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