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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아비239
착실한아비23923.07.03

인센티브 지급 규정대로 지급을 안하면?

작년 연봉 협상시 회사측에서 제시했던 인센티브 지급 규정이 있는데요

이번년도 연봉 협상을 앞두고 말을 바꿔서 그 기준대로는 줄 수 없다며 임의로 기준을 변경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기존 지급 규정대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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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규에서 정한 인센티브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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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인센티브의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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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제시했던 인센티브 지급 규정이 문서로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증거가 없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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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지급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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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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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변경은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으며, 기존의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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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도 사규로 볼 수 있다면

    불리하게 개정 시 근로자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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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 연봉 협상시 회사측에서 제시했던 인센티브 지급 규정이 있는데요

    이번년도 연봉 협상을 앞두고 말을 바꿔서 그 기준대로는 줄 수 없다며 임의로 기준을 변경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기존 지급 규정대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까요?

    -> 인센티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지급규정 등에서 그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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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지만 회사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변경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는 규정 변경은 무효에 해당하여 이전 규정의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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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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