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 연봉 협상시 회사측에서 제시했던 인센티브 지급 규정이 있는데요
이번년도 연봉 협상을 앞두고 말을 바꿔서 그 기준대로는 줄 수 없다며 임의로 기준을 변경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기존 지급 규정대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까요?
-> 인센티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지급규정 등에서 그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