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빈집을 알아 보고 있습니다.
세컨 하우스식으로 알아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것도 집이다 보니 2가구가 되면 안될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요
대략 1천만원 정도주고 산다고 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구입하실경우
취득세가 발생하시는것이며
2주택자가 되시더라도 매각하기 이전까지는
보유세가 발생하시게 되시는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이 구분되기 때문에
매각하기 이전 양도차익을 고려해보시는것이 좋으실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유상취득의 경우 면적과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5평 이하이면서 1억이하의 경우 지방세포함 1.1%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2주택자의 경우 중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