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작성 후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파기
근로계약작성 후 고용주와 상호간 날인하고 계약서 1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용주는 몇 시간 뒤 채용공고를 잘못올렸다면서 재협의를 요구하면서 더 좋지 않은 조건으로 저와 상의도 없이 채용사이트에 채용공고를 다시 올렸습니다.
근로기간은 2021.11.1로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기작성된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의 유효함과 기작성된 계약서대로 근무조건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가요? 못한다면 고용주를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작성 후 고용주와 상호간 날인하고 계약서 1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용주는 몇 시간 뒤 채용공고를 잘못올렸다면서 재협의를 요구하면서 더 좋지 않은 조건으로 저와 상의도 없이 채용사이트에 채용공고를 다시 올렸습니다.
근로기간은 2021.11.1로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기작성된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의 유효함과 기작성된 계약서대로 근무조건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가요? 못한다면 고용주를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1.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는 별개의 것입니다.
양쪽 서명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 계약서 내용대로 적용됩니다.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변경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을 위반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특정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가 된 이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변경 권유에
대해 거절을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근로계약상 근로조건대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사안은 근로조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당사자간 서명날인에 의하여 개시시점을 2021.11.1.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이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 변경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고가 잘못올렸더라도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 이유로 낮아진 근로조건을 유지해달라고 청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노동청 진정대사엥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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