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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혜로운타킨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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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9

근로계약서작성 후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파기

근로계약작성 후 고용주와 상호간 날인하고 계약서 1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용주는 몇 시간 뒤 채용공고를 잘못올렸다면서 재협의를 요구하면서 더 좋지 않은 조건으로 저와 상의도 없이 채용사이트에 채용공고를 다시 올렸습니다.

근로기간은 2021.11.1로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기작성된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의 유효함과 기작성된 계약서대로 근무조건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가요? 못한다면 고용주를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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