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사고 결합을 인정한 사례가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모채널에서 급발진 사고에 관한 방송을 보았는데요.
아무리 CCTV나 블랙박스, 스키드마크 등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 제조사에서 EDR(사고기록자료)을 주지 않으며, 주더라도 조작을 하여 줄 수 있다는 댓글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엑셀과 오인하여 운전자 미숙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혹시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제조사 결합인정 사례가 있나요?
급발진으로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 사고의 경우 실제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어 제조사가 책임진 사례는 거의 없고 제가 알기로 2-3건 정도만이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상 입증책임이 급발진사고를 주장하는 차주가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하나,
사고차량의 기본 설계부터 잘못된 경우는 이를 개인적으로 입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고, 자동차 제조사가 이가 인정될 경우 판매차량의 리콜등의 문제로 적극 대응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급발진 사고를 대비하여 블랙박스를 차량 내부 및 엑셀 부분의 블랙박스까지 설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현재까지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급발진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 때문에 개인이 자동차 회사의 제조 결함을 입증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현상이 발생하면 기어를 중립에 놓고 브레이크를 한 번에 꾹 밟고 핸드 브레이크를 잡는 등의 대처법이 있으나
이 또한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기에 결국 최소한의 피해로 차량을 멈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벽이나 가드레일 등에 조금씩
부딪혀가면 감속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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