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자사기를 당했는데 저는 어떻게 처신해야할까요?
오픈채팅방으로 게임 아이템을 팔았는데 저한테 아이템을 산 사람이 사기꾼이었어요.
그사람이 다른사람한테 아이템을 판다고 하고 제 계좌를 알려줬어요. 저는 입금되었으니 사기꾼에게 아이템을 넘겼구요.
이런 수법으로 10명가까이 제 계좌로 돈을 입금했고 저는 10여개의 아이템을 다 사기꾼에게 넘겼어요.
돈을 입금하고 아이템을 못받은 사람들이 신고를 했는지 제 토스계좌가 사기의심계좌라고 뜨더라구요.
저한테 아이템을 사간 사람은 저와의 오픈채팅방에서 나가버려서 저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어요.
돈을 입금한 사람들이 돌려달라고 하면 저는 줘야하는건가요? 저는 입금받고 아이템 넘기고 정상거래를 한건데..
여러명이 신고를 하게되면 제 계좌가 묶이게 되고 경찰에서도 연락이 오게될까요?
오픈채팅방 대화내역이랑 아이템 넘긴내역을 잘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그 사기꾼은 잡을수가 있나요? 계좌도 없고 전화도 모르고 오픈채팅방 나가버려서 그만인데 입금한 사람들이 신고해서 수사를 한다고 해도 사기꾼을 잡을수 있을지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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