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대견한홍관조22
대견한홍관조2224.03.02

3자사기를 당했는데 저는 어떻게 처신해야할까요?

오픈채팅방으로 게임 아이템을 팔았는데 저한테 아이템을 산 사람이 사기꾼이었어요.

그사람이 다른사람한테 아이템을 판다고 하고 제 계좌를 알려줬어요. 저는 입금되었으니 사기꾼에게 아이템을 넘겼구요.

이런 수법으로 10명가까이 제 계좌로 돈을 입금했고 저는 10여개의 아이템을 다 사기꾼에게 넘겼어요.

돈을 입금하고 아이템을 못받은 사람들이 신고를 했는지 제 토스계좌가 사기의심계좌라고 뜨더라구요.

저한테 아이템을 사간 사람은 저와의 오픈채팅방에서 나가버려서 저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어요.

돈을 입금한 사람들이 돌려달라고 하면 저는 줘야하는건가요? 저는 입금받고 아이템 넘기고 정상거래를 한건데..

여러명이 신고를 하게되면 제 계좌가 묶이게 되고 경찰에서도 연락이 오게될까요?

오픈채팅방 대화내역이랑 아이템 넘긴내역을 잘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그 사기꾼은 잡을수가 있나요? 계좌도 없고 전화도 모르고 오픈채팅방 나가버려서 그만인데 입금한 사람들이 신고해서 수사를 한다고 해도 사기꾼을 잡을수 있을지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가능성이 낮으나 신고부터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은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질문자님 역시 피해자라는 점을 주장하여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거래를 하신 경우이며, 전혀 사기행위에 개입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실 이유는 없고

    다만 그 증거는 꼭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경찰에 신고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알고계신 정보를 모두 넘겨주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 검거를 시도할 것입니다. 일단은 거기까지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본인이 사기피해금인 줄 알지 못하고 아이템을 판매하고 취득하였다면,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고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잘 보관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사기를 한 관련 증거, 자료 등을 미리 수집하여 추후 사기로 조사 등의 경찰 연락이 오는 경우 출석하여 해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