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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이 지난 예금을 은행원이 전화를 연락이 없었다고 이자를 보상해달래요 ㅜㅜ

1금융권 은행원입니다.

만기일자가 두달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중 금리는 꽤 떨어졌고..

손님입장은 원래만기일자로 두달전 금리로 예금을 다시 해주던가 아니면 두달전 금리로 이자를 보상해달라고 합니다.


만기알림 sms는 신청한 고객이어서

만기 전에 두번 메세지를 보냈고

만기 후에 한번 더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자메시지를 받은적이 없다며 ..

전화를 왜 하지 않았냐고....


본인의 예금 만기가 지난걸

은행에서 전화를 안했다고 담당자에게 이자를 보상해달라는데 이걸 꼭 보상해줘야 할까요?


신고를 하네마네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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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의 발언의 전제가 거짓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배상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전화까지 해서 해당 사항을 알릴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보상의무도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신고한다고 해서 인정될 가능성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