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기일이 지난 예금을 은행원이 전화를 연락이 없었다고 이자를 보상해달래요 ㅜㅜ
1금융권 은행원입니다.만기일자가 두달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중 금리는 꽤 떨어졌고..
손님입장은 원래만기일자로 두달전 금리로 예금을 다시 해주던가 아니면 두달전 금리로 이자를 보상해달라고 합니다.
만기알림 sms는 신청한 고객이어서
만기 전에 두번 메세지를 보냈고
만기 후에 한번 더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자메시지를 받은적이 없다며 ..
전화를 왜 하지 않았냐고....
본인의 예금 만기가 지난걸
은행에서 전화를 안했다고 담당자에게 이자를 보상해달라는데 이걸 꼭 보상해줘야 할까요?
신고를 하네마네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