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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당근마켓에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불법인가요?

저는 당근마켓에서 비매너, 사기등의 게시글을 찾아봐서 그런거에 대해서 올리신분한태 가서 이 대화 내용들로 유튜브로 만들어서 올려도 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근데 그 또 다른분(비매너를 하신분등)께는 따로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분의 닉중에서 00동주민등의 닉네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개인정보와 비슷)가리지 않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영상들을 다 지웠습니다 이것도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익명으로 하고 다시 올려도 되나요?

너무 불안해서 아하에 글 씁니다 제발 답장 부탁드려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바, "00동주민"이라는 기재만으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올려졌고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하다면 그 내용에 따라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