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에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불법인가요?
저는 당근마켓에서 비매너, 사기등의 게시글을 찾아봐서 그런거에 대해서 올리신분한태 가서 이 대화 내용들로 유튜브로 만들어서 올려도 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근데 그 또 다른분(비매너를 하신분등)께는 따로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분의 닉중에서 00동주민등의 닉네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개인정보와 비슷)가리지 않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영상들을 다 지웠습니다 이것도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익명으로 하고 다시 올려도 되나요?
너무 불안해서 아하에 글 씁니다 제발 답장 부탁드려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바, "00동주민"이라는 기재만으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올려졌고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하다면 그 내용에 따라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