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월29일 척추관협착증 수술받고 회사에서
한달휴직처리를해주었고 4월부터 일하던중 극심한허리통증으로 4월9일 수술했던병원가서 검사해보니 염증이와서 덧낫다고 최소두달정도 요양해야된다하고
계속일을할시 재발위험높다하여 이를회사에알리니
더이상 휴직처리는불가하며 퇴사할것을 권고받앗는데 사직서를쓰라고하는건 뭔지모르겠네요
엄연한 권고사직이고 회사에서 고용보험공단에
퇴사처리신고하면 되는것아닌가요?
그리고 사직서를쓰면 자진퇴사로인정되서 실업급여를 못받는것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