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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멧새45
곰살맞은멧새4524.04.10

허리수술후 복직하여일하다 통증때문에 휴직처리요청하니 대표에게서 해고통보를받앗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는거죠 권고사직이맞는거죠?

지난2월29일 척추관협착증 수술받고 회사에서

한달휴직처리를해주었고 4월부터 일하던중 극심한허리통증으로 4월9일 수술했던병원가서 검사해보니 염증이와서 덧낫다고 최소두달정도 요양해야된다하고

계속일을할시 재발위험높다하여 이를회사에알리니

더이상 휴직처리는불가하며 퇴사할것을 권고받앗는데 사직서를쓰라고하는건 뭔지모르겠네요

엄연한 권고사직이고 회사에서 고용보험공단에

퇴사처리신고하면 되는것아닌가요?

그리고 사직서를쓰면 자진퇴사로인정되서 실업급여를 못받는것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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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권고했으면 해고가 아니고 권고사직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직서를 권고사직이라고 쓰면 됩니다.

    물론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할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는 남겨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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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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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퇴사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직서에도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로 간략히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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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하지 않고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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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만약,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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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권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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